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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34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88호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2. 제정이유
◦ 「관광진흥법」제47조의3,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와 관광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마련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나.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추진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대상시설 및 설치기준(안 제5조)
라. 관광환경 대상 조성 지원사업(안 제6조)
마.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참여 촉진규정(안 제7조)
바. 관광약자의 관광활동 지원에 공적이 있는 개인 및 단체 등에 포상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1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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