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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독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각전문위원회 작성일 2017-09-11 조회수 36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 - 93호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의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독도영토에 대한 주권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독도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추진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도내 독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독도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독도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독도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법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16.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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