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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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4-15 | 조회수 | 25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38호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령 체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가.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사항(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라.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와 서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마.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경상북도 환경정책위원회에 필요한 관계자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21(수)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syp61@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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