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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25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52호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2015년 7월에 제정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경상북도 귀농인 지원 조례」와 「경상북도 귀어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통합하여 전부개정 하고자 함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에 이주한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라.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마.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의 심의를 규정함(안 제5조)

바.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6조)

사. 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업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7조)

아. 귀농어인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자. 귀농어인ㆍ귀촌인의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안 제9조)

 

  1.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21.(수)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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