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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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7-09-11 | 조회수 | 59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89호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대기오염으로 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조례 제명 변경과 조문의 통합 및 삭제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기오염물질로 오존을 추가함에 따라 제명을「경상북도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대상 물질로 오존(O3)을 추가함(안 제2조~제4조) 다. 경보 대상지역을 도내 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 권역에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대기오염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에 오존(O3)을 추가하여 규정(안 별표 1)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9. 1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sejinp@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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