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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7-08-17 조회수 59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73호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 중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제2조)
나. 병설유치원 교원 1명인 경우 당연직 위원 근거 마련(제3조제6항)
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학교 자체 규정 사항 삭제(제5조제2항)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정비(제6조의2)
마. 학부모 위원의 자녀 졸업 시 학년도말까지 위원 자격 유지(제7조)
바. 외래어 순화 및 시정명령 신청 규정 신설(제9조 및 제9조의3)
사. 위원회 회의 소집 절차 개정(제10조)
아. 상위법에 따라 회의록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제14조)
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 규정(제16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24.(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zzolty@korea.kr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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