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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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4-20 | 조회수 | 49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47호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기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함
가.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방연물품 비치·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화재대비용 방연물품 사용교육 및 대피훈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보급, 사용교육, 대피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nam0814@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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