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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6-11-01 조회수 53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89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에 따라 경상북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다.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경상북도교육청 내에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함(안 제6조)
마.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바.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지원을 위해 자료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건강증진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사. 학생 건강증진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생 건강 증진 중심학교를 지정․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11. 8.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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