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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0-31 조회수 25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06호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도내 지역 간 지역 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거주지역으로 인해 공교육 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교육격차해소 및 기반 강화 등에 관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안 제4조)

다.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라.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마.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바.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가. 「교육기본법」 제4조

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조, 제16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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