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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34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3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건강보호 증진을 위해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과 불균형 체형 예방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함.

나. 「학교보건법」 제2조의2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이에, 도내 학생들의 불균형 체형 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학생”, “불균형 체형” 등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나. 학생건강관리기본계획 시책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관련 교육 포함에 대한 교육감 등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대한 연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안 제6조)

바.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에 공헌한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8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가. 「유아교육법」 제2조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다. 「학교보건법」 제2조2, 제7조

라. 「학교건강검사규칙」 제3조,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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