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위원회 작성일 2017-08-17 조회수 42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7-74호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재정에 따른 회계관직 근거 개정(제2조제3항제7호).
나.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구매규격 사전공개 이의제기 건을 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신설(제4조제4호).
다. 위원장의 심의결과 통보기한 구체적 명시(제7조제3항).

4. 조례안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 8.24.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 e-mail : zzolty@korea.kr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교육청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