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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11-01 조회수 262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45호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다양한 산업과 융합해 경제ㆍ사회 전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

    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국민의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으로 부각되고 있음. 경상북도 역시 인공지

    능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전 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융합‧활용하여 혁신을 확산하는 등 인공지능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

    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

     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 육성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해 규정함(안 제6조)

  다. 인공지능산업 육성사업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경상북도 인공지능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조례안 : 붙임 참조

 

  1. 관계법령 :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1. 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

    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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