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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6-03 조회수 21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73호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

❍ 해양을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라.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마.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의 배타적경제수역 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를 규정함(안 제13조)

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활용 등을 규정함(안 제14조)

사. 참관인의 참여 등을 규정함(안 제15조)

 

 

  1.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6. 9.(수)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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