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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4-15 조회수 22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 39호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북 고유의 역사문화 자원인 유교, 신라, 가야 3대문화권에 대한 미래 경북 관광자산화를 통해 경상북도의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나.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시‧군, 위탁기관 등과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4. 21(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syp61@korea.kr)

 

  1.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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