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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석 도의원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6-27 조회수 826
한재석 도의원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회의록 공개시점을 6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 위원회 운영상 투명성 확보 기대 -
 6월 27일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장 송필각)에서 한재석(새누리,상주)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사무명칭 및 근거법령 조항의 불일치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된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이상 되도록 하는것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 공개시점을 현행 6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하였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에 대한 의무 규정을 반영하는 등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확보 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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