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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규 도의원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6-27 조회수 856
윤성규 도의원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대장 임기를 현행 3년, 2회 연임에서 1회 연임으로 하향조정, 조직활성화 기대 -
 6월 27일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장 송필각)에서 윤성규(새누리,경산)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신규 의용소방대원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임용하고, 대장의 임기 연임횟수를 1회로 하향 조정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이고 통일성 있게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능한 외부인사를 대장으로 영입하여 의소대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기하고 현행 추천제 대원 임용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으며, 현행 대장의 임기는 3년, 2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최장 9년까지 장기간 연임으로 조직침체 등 문제점의 개연성이 높아 연임을 1회로 하향 조정(최장 6년가능)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각종 재해․재난발생 시 헌신적 봉사활동으로 지역민간방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조직이 활성화 되고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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