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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35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4호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학생들에게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예술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올바른 역사․문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하게 하는 지역이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나. 이에, 경상북도 내 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지역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역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학교”, “지역이해교육” 등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과 학교의 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3조)

다.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라. 지역이해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이해교육 지원 협의회 설치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바.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안 제7조)

사. 지역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 juj6832@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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