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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02-10-31 조회수 2479
경상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29일 제1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호 활동으로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심사를 했다.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심사에서 ■김순견의원(포항):지방채 발생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임 ■김정기의원(김천):향후 기채 발행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할 것 ■우성호의원(영주):기채 발행시 지방자치법 제115조 ① ② ③ 항에는 엄격이 미리 의결을 받도록 해야함. 지방채는 세입규모와 관련이 있는 것임 ■김기대의원(성주):세입예산에 근거해서 세출예산을 편성. ■장대진위원장(안동):향후에는 지방채 발행시 어떻게 하겠는가?? ■이상천의원(포항):기채 350억원 발행에 대해,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위해 기채 발생, 내녀도 지방채 발행계획, 기왕이면 기채를 더 발행해서 지역구 주민숙원사업비에도 투입하도록 요구. ■박승학의원(청송):이재민 지원에 대해 학자금지원 등 이번 추경에서 제외된 사유는. ■김정기의원(김천):호우,태풍피해와 관련하여 피해복구 및 보상에 있어 복구비만 계상, 보상금은 어떻게 지원되는지, 자치행정국에서 보상대책 강구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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