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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욱 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13-06-27 조회수 741
장두욱 도의원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부실시공신고센터 설치, 부실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부실시공 예방효과 기대 -
 6월 27일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의장 송필각)에서 장두욱(새누리,포항)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실시공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도민의 관심 제고 및 투명한 견실시공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실시공 신고센터의 설치”와 신고․접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설공사 부실측정․부실시공 판정 및 그에 따른 조치와 부실신고 포상금 지급 및 지급제한 대상을 규정 하였으며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공사지역의 주민들의 관심제고와 도정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도내 부실공사 예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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