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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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50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60호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해안에 위치한 방파제, 등대, 테트라포트 등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해안 인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광자원화 하고 이를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위원회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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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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