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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50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60호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해안에 위치한 방파제, 등대, 테트라포트 등 인공시설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해안 인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광자원화 하고 이를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위원회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바.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 4. 1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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