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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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16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 - 59호
경상북도 유실 ·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실·유기동물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3년 기준 경북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8,407건임. 그러나 경북에서 발생한 유기동물 중 38.3%만이 다른 가족을 찾아 입양되었으며, 45.8%는 보호소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음. ❍ 이에 도내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입양을 활성화하여 동물복지 향상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유실·유기동물이 안정적으로 입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아울러 입양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책임 있는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도내 동물복지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와 동물의 분양·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보호시설 지원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및 제9조) 마. 지도·감독 및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및 제11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chamoe@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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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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