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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319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경상북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교원복지 조례안
  2. 제정이유

❍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체계적인 교원복지 지원을 통하여 사립유치원 교원의 근무여건 향상과 교육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교원복지 지원계획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나.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교원복지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1. 조례안: 붙임참조
  2. 관계법령: 붙임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552, Fax 054)880-5279

2) e-mail: kimq1336@korea.kr

7. 기타

자세한사항은 첨부된 붙임파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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