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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1-02 조회수 31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12호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와 지역 대학 등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1. 주요내용

◦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대학과의 협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대학과의 협력사업의 발굴․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경상북도 대학협력 협의회 설치, 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경상북도 대학협력 협의회 의장의 직무, 협의회 회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자문 및 연구용역, 평가 및 사후관리, 포상 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대학과의 협력 증진에 대한 포상 규정(안 제14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9.(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1, FAX 054-880-5239, 메일 hwangwj@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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