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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15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56호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시설공자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안이유

경상북도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 실시 등을 위해 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해 부실 공사 발생과 예산 낭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1.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적용범위(안 제2조~제4조)

나. 하자 검사와 지도 점검(안 제5조~제6조)

다. 하자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ㆍ관리(안 제7조~제8조)

라. 통계 관리 및 공시(안 제9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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