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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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16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55호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점차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돌봄 서비스 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가. 도지사가 경상북도 아동돌봄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나. 도지사가 아동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도지사가 경상북도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라. 도지사가 경상북도 온종일아동돌봄시설을 지정 및 취소 할 수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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