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볍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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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14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57호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현행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특히 ‘햇살에너지농사’ 사업을 중심으로 기금 지원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분산에너지 개념을 조례에 추가하고, 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에너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또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정책적 안정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
가. 제2조에 “분산에너지”의 정의를 추가하여 관련 법률에 따른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명확히 함. (안 제2조 제3호 신설) 나. 제5조의 기존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조정하고, 제2호에 분산에너지 관련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기금 운용의 대상 사업을 확장함. (안 제5조 제2호 신설) 다. 제16조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40년 11월 4일까지로 연장함. (안 제16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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