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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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16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54호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른 민간 대상 무상교육 시행과 도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확대ㆍ실시하여 도민의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을 만들고자 함.
가. 경상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인재개발원에서 공익과 관련된 교육은 도민 등에게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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