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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16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54호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에 따른 민간 대상 무상교육 시행과 도민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도민에게 무상으로 확대ㆍ실시하여 도민의 자기개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경상북도 인재개발원을 만들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도민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인재개발원에서 공익과 관련된 교육은 도민 등에게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도민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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