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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15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5-58호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면 교통체증 해소, 경제적 효과 등 다양한 이점이 있으며, 특히 탄소 배출량을 줄여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에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음. ‘대중교통의 날’을 제정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경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나. 대중교통의 날 관련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8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 4. 14.(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unandong@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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